인천항주변 민간매립 규제|항만구역수면도 2백77제곱키로미터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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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 개발촉진계획안 통과>
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인구분산책과 90년대이후 해상물도양증가추세를 감안, 인천항 주변의 민간매립을 억제하고 인천항의 개발촉진을 주요내용으로한 「인천항내공유수면종합미랩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항만구역수면 1백66평방키로미터를 2백77평방키로미터로 확대조정하고 연안부두남쪽 22평방키로미터를 신규항만 개발계획구역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1평방키로미터를 전원개발계획지구로 확보키로 되어있다.
이 계획은 또 수도권인구분산책에따라 주택·공장용지조성목적의 매립을 억제하고 90년대 항만물동량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장기개발계획지 우선확보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가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일반매립을 억제하는한편 항만시설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업권설정은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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