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종회의원 총선 앞두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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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불교 조계종분규가 조계사 측의 제5대종회의원 총선거 실시발표를 둘러싸고 법정시비, 성명전 등으로 불꽃튀기는 또 한차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양측의 법정시비는 최근 개운사 측이 이서옹 전 종정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위세를 떨쳤으나 개운사 측의 윤고암 종정직무대행 선임변경 신청의 기각-본안소송(이 전 종정의 종회해산 무효확인청구) 에 대한 서울고법의 확정판결증명-윤 종정 직무대행의 종회의원 선거실시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효허가-개운사 측 윤월하 종정직무대행의 본안소송 취하신청에 따른 서울고법의 소 말소증명발부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개운사 측이 2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본안소송 취하에 따라 받은 소 말소 증명은 윤 종정의 직무대행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조계사 측이 뿌리째 날아가 버리는 걸과를 낳게되자 조계사 측은 즉각 본안소송의 계류 증명을 신청하고 법원 측은 개운사 측에 발부한 증명의 회수소동을 별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소증명의 발부는 『합법적이다(개운사 측), 사기이거나 법원의 착오다(조계사 측)』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종권장악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중대사안으로 2년 동안 분규를 벌여온 양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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