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선거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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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개운사 측)는 27일 조계사 측의 윤고암 종정직무대행이 오는 8월1일 실시하기로 한 재5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는 전적으로 불법 무효라고 선언했다.
개운사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계사 측의 총선 실시가 무효라는 근거로 이서옹 전 종정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던 본 안(종회 해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서울지법의 개운사 측 승소판결이 본 안 확정판결이라는 서울고법의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79년 11월 이후 윤 종정의 모든 권한행사는 불법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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