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발업계 멋대로 벌칙제도 만들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시내 각 신발류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직근로자들에 대한 벌칙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통보서를 발부, 벌금을 징수해오고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유류값 인상이후 각 회사들은 불황타개책으로 이 벌칙제도를 더욱 강화, 종업원들을 감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21 부산시내 각 신발류 제조업체 종업원들에 따르면 회사마다 고용한 안전관리 원들에게 생산직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도록 해 이들이 적발통보서를 발부하면 이에 따른 벌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벌칙내용은 무단취침·무단착화·「라이터」등 화기소지·작업태만·위험물방치 등이며 벌칙은 시간급감봉·잔업시간 수당몰수·정액벌금제도 등이다.
K상사의 경우 무단취침은 8시간의 시간급감봉. 무단착화 10시간, 화기소지 5시간, 작업태만 15시간, 위험물방치 10시간의 시간급을 각각 감봉하며 S고무의 경우 가벼운 위반사항은 잔업시간 수당몰수, 잘못이 큰 것은 2천∼3천 원씩의 벌금정액제도를 마련, 매월 봉급에서 떼고있다.
K상사종업원 박 모씨(23)의 경우 6윌 16일 하오 3시10분쯤 작업시간에 무단취침을 했다고 임금 8시간의, 시간급 분인 1천6백원을 공제 당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