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서 3백 평 이상 건물 지을 땐 45평에 1대 꼴 주차장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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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3백 평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호텔」 , 사무실 「빌딩」을 지을 때엔 45평당 차량1대 (4· 5평)꼴, 그 밖의 지역에서는 6백 평 이상 건물의 경우 1백20평당 1대 꼴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주차장 법 시행조례를 오는31일까지 마련해 지난13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차장 법 시행령이 13일 제정공포 됨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 안의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3백 평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탁시설·판매시설· 「호텔」·업무용 건물은 45평당 차량1대 꼴 ▲숙박시설 (「호텔」제외)·의료시설· 전시시설·공항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창고시설·종교시설 등은 60평마다 1대 꼴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또 상업지역 안의 다른 건물과 기타지역은 6백 평 이상 건물 및 주차장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다.
그러나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 기준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신축한 건물과 기존건물가운데 연건평1천5백 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증가가 예상될 경우 기준면적의 3분의2를 가산한 범위 안에서 주차시설 설치 등을 시장 또는 군수가 추가로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추가로 주차장 설치명령을 받은 건물은 해당 건물 안이나 대지 또는 통행거리 2백m 안에 시설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전역은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돼 새로 개정될 시 조례는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다 확보해야할 주차면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경우 건물용도에 따라 ▲연면적 1천 평 건물은 16∼22대(72∼99평) ▲3천 평 건물은 48∼66대(2백16∼2백97명)▲5천 평 건물은 80∼1백10대(3백60∼4백95평) ▲1만평 건물은 1백16∼2백20대 (7백20∼9백90평)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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