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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부서 빠질 을산독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을산사건과 관련해 뇌둘을 받은 혐의로 사표를 낸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해당돼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의 비위록에 등재돼야 할 사항인데도 소속부처로부터 사직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서정쇄신 비위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총무처관계자가 9일 설명.
이 관계자는 『이들의 사직이유가「일신상의 사정」으로만 돼있고 서정쇄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돼있는데 총무처가 이들의 사직이유를 별도로 조사할 수는 없다』며 『사표를 내고 형사소추가 유예되면 형식상으로는 서정쇄신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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