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아의 수용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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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심신장애어린이에대한 특수교육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있는 요즘, 「가톨릭」봉사기관인 「마리아」 수녀회가 보호자 없는 정신박약아를 수용할 「어린이의 집」을 완공, 이들의 재활운동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사실은 인도적 견지에서는 물론 황무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무언의 시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뜻깊은일이다.
건평1천3백여평의 6층건물로 민간정박아시설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이「어린이의집」은 신체장애가 심해 인양도 할 수 없고 그냥 사회로 되돌려 보낼 수도 없는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수용, 그들의 잠재 눙력을 계발해주며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특수직업훈련도 시킨다는것이다.
실내체육관ㆍ 의무실에서부터 세면장ㆍ세탁실에 이르기까지 정박아들이 불편을 느끼기 않고 뛰어놀고 배우며 생활할 수 있는 각종 특수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어린이의집」은 정상아들을 위한 궁전같은 놀이시설을 몇10개씩이나 건립한것 보다도 더 값진보람을 느낄 수 있다.
농아ㆍ맹아ㆍ지체부자유아ㆍ뇌성마비아ㆍ지진아등 심신장애아문제를 다루어온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과 정부시책의 기조는 기껏 열등인간에 베푸는 인간적인 동정 내지는 자선행위의 법주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이같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속에서 그늘진 삶을 이어온 심신장애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인정되어야하고 잠재능력계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너무도 당안한 요청이었던 것이다.
정상아를 대상으로한 보통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소득의 향상은 심신장애아 교육문제에도 눈을 돌릴 여유를 주었으며 이러한 추세속에 금년1월1일을 기해 「특수교육진흥법」이 발효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문교부는 이 법에 따라 이제야 겨우 국ㆍ공립의 경우는 고둥학교까지, 사립의 경우는 국민학교까지를 한정해서 심신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기로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봉급도 전액 국고에서 지급키로 했으며 기본운영비ㆍ교구시설비로 학교당 4백만원씩을 보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처럼 뒤늦게나마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 착안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을 할애하게 된 것은 퍽 다행한일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백만내지 1백80만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무상교육의 대상자가 고자 53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7천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미흡함이 마치 조족의 피나 다름없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우리로서 긴급하게 서둘러야할 것은 이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수혜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심신장애아문제란 비단 문교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외국의 예를 빌것도 없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박아ㆍ지체불구아등 심신장애아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그들의 재활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야인 것이다.
비록 부분적인 심신강애를 가진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떳떳한 생활인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륵 우선 직업훈련의 길을 열어주며 졸업후에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써도 능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취업기회와 생활보호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번 미국인독지가와「가톨릭」재단의 열성을 통해 문을 열게된 「어린이의집」은 바단 문교당국자 뿐아니라 사회전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이같은 사업이 얼마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람있는 일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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