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에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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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7월 1일부터 관계기관이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등 허용기준치를 넘는「가스」배출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를 측정할 계기가 준비돼있지 않고 단속근거가 되는 환경보전법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환경보전법 제28조는 배기 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가스」와 매연의 허용기준치를 따로 정하고 ▲휘발유와 LP「가스」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4·5% ▲정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매연이 50%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보전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처별이 어렵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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