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발족|피해자에 무한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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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택시」공제조합(이사장 이병옥)이 20일 발족, 전국15개 지부별로 사업에 들어가 「택시」업자들은 이날부터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육운진흥법(77년12월 제정)에 따라 발족된 이 공제조합은 「택시」업자들이 스스로 분담금을 적립.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보다 적은 납입금으로 사고 때의 배상책임한도는 그보다 크게 해 영세차주들이 효율적인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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