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개시·도와 인천·대구·광주·대전등 인구50만이넘는 대도시에서 수도·지방도로·
자동차운송 등의 사업을 직접 경영토록 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여당권심의에 넘겼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수도▲공업용수▲궤도▲자동차운송▲「가스」▲지방도로▲도시하수도
▲청소위생등8개사업을 경영하며 공사와 공단이 설립되면 자치단체의 수도국같은 해당부서가 없
어지고 민간경영형식으로 바뀐다.
공사 및 공단의 임원은①사장 및 부사장1명 ②이사5명이내 ③감사1명으로 구성되며 사장은 지
방자치단체장이 임명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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