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정책, 월별로 구분하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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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세 이상은 치석 제거에 연 1회 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진료와 입원비가 크게 줄어 환자 부담이 경감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 정책을 순서대로 짚어본다.

1. 7월 = 치석제거, 노인 임플란트 가격 ‘뚝’

올해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 20세 이상·연 1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후속치료 목적이 아닌 치석제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치과의원 급) 수준. 새롭게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장착 후 3개월간은 6회까지 무상 관리 대상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치과의원 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보험도 7월부터 적용된다. 세계 최초다. 수술비가 60만원 안팎으로 현 130만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는 개수는 1인당 평생 두 개로 제한된다. 어금니만 가능하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불가능할 경우 앞니가 가능하다. 또, 완전 틀니 건보 적용을 받은 경우는 따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기준은 5등급 체계로 개편된다. 월 한도액(이용량)이 인상돼 변동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 8월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

8월에는 선택진료비가 15~50% 수준으로 축소된다.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다. 수술(처치)비나 마취 진료를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받을 때 추가 청구되는 비용을 선택진료비라 한다. 전액을 직접 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드게 된다.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제한도 폐지된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에게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

3. 9월 = 병실료 대폭 인하

9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상금액은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수준이다.

현재 병원에 따라 4·5인실의 보험 적용 비율이나 병실 수가 달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급하지 않은 수술은 9월에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크다고 조언한다.

10월= 중증질환 대상자 의료비 부담 경감

10월에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를 추가해 모두 142개로 늘리고, 암환자 등에게 주는 지원 혜택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본인 1종 자격 부여, 진료비 부담 전액 면제)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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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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