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 도시편입지구 고시 때|위장가옥 지어 보상금 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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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경남 창원 경찰서는 11일 창원공단 배후 도시편입 지구 주민들과 토지「브로커」들이 짜고 위장가옥을 짓고 주거지 조작 등을 해 수억원대의 보상금을 타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 공단은 74년 4월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배후도시 지역인 안민·상묘·완암·연덕·본동 등 편입지역 토지 2천6백61필지 86만2천5백평과 이 일대 1천1백65동의 가옥에 대해 4월 보상금 54억6백51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공단편입 지역주민 김기완씨(49·마산시 남지동 255)가 자기소유 대지 위에 가옥6동을 지어 74년 4월 편입고시 이전의 건물인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6백18만원의 건물보상비룰 타냈다는 것.
또 김씨는 같은 해 5월 동생 김기준씨(47)와 짜고 50여동의 위장가옥을 부산·마산 등지에 있는 친척·친지 신모(46)·손모(55)·한모(50)씨 등을 이주민인 것처럼 꾸며 가옥대장을 만들고 1억1천여 만원의 건물 보상금을 받아냈다는 것.
김씨는 또 이들 가짜 이주민에게 나오는 70∼80평의 택지를 토지「브로커」들에게「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1천여만원을 받아내고 신씨 등에게는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금을 주었다는 것.
경찰은 이 밖에도 배후도시 편입지역일대 토지「브로커」인 배모씨(47)등도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상을 받은 것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위장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창원지구 출장소 관계직원들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출장소 관계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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