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제출|주민증제시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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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여권법시행령을 대폭고쳐 비정규유학생에게도 정규유학생과 같은 여권발급 및 송금상의 혜택을 주는등 여권발급문호를 넓힐 방침이다.
외무부는 현행 여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실에 맞지않을뿐 아니라 국력발전에 순응하는 해외활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대폭 수정키로 했으나 부부동시여행·관관여행등은 계속 제한키로했다.
개정내용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신청서류간소화=▲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제출을 주민증제시로 대체▲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한번 작성으로 충분▲업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회사발급 개별서류면제▲동거방문시 초청자의 출입국사실증명면제▲비정규유학생에대해 재정보증서 없이도 환전▲초청방문때 재정보증서 면제.
◇남편이 상사의 임직원일 경우라도 부인이 남편과 다른 회사의 대표로서 1년이상 종사한 것이 주무장관으로부터 추천이 있으면 상용여권발급.
◇상사의 총무·인사·비서직원들에게도 복수여권발급.
◇외환수입 실적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에게도 복수여권발급.
◇5년이상 해외거주이민에게만 발급하던 거주복수여권을「3년이상 거주」로 완화.
◇단수거주여권소지자에게도 1년이내 일시귀국허가(일본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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