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유리용기로 실험|정부시험소 종합병원서 공해 측정 결과 등 오차 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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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립보건원과 축산시험장·농업기술연구소·한전시험소·놀공이용연구소·작물시험장 등 각종 국·공립시험소와 일부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실험용 유리용기(초자)가 모두 규격 미달이거나 무허가 제품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경은 17일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초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정부기관에 팔아 온 신한초자과학상사(서울 남가좌1동)대표 한행용씨(30)를 계량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성신이화학상사(서울 도곡동)대표 남궁병(42)·자연과학상사(서울 용산동2가)대표 최원순(44)씨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량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국립보건연구원 물품구매계약 담당자 권태인씨(26)등 국립보건연구원 검수담당자 40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허가 없이 각종 실험용 유리용기룰 만들었거나 이를 팔아온 업자 3l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씨는 지난해 4월25일 남가좌1동 자기집에 공업진흥청의 허가없이 가내수공업형태의 초자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독극물 시험용등 초자용기인「피멧」 「실린더」「프라스코」등을 4천5백여개(싯가 5백80여만원) 만들어 국립공업시험소의 검정도 받지 않은채 성신이화학상사대표 남씨등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과 한전시험소등 국립시험기관과 일부 종합벙원 등에 납품해온 혐의다.
경찰은 이 불량용기를 사용할 경우 눈금등이 국제규격과 틀려 실험오차가 커진다고 밝히고 독극물의 함유량 측정, 폐수등 공해물질 측정, 음식물 유해도 판정등에 엉터리 실험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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