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으면 출연료 안 줘도 무방" 서울민사지법, 극단「작업」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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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유지담 판사는 4일 연극배우 구문회씨가 극단「작업」대표 길명일·운영위원 전형대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구씨가 주장하는 출연료 및 연습료 지급이 연극계의 관례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구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해가을 극단「작업」이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작으로 공연한 『길』(길명일 연출)에 출연한 개런티 33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극단측은 흥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와 연극은 동호인끼리의 모임이어서 상호간에 개런티지급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개런티지급은 극단측과 출연자간에 계약이 있어야하는데도 구씨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연료를 꼭 지급하는 것이 연극계의 관례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앞으로 연극배우들은 출연 전에 개런티지급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만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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