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낸 200여 명 징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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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권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의위는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등에 연루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데 주력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제재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고객정보 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카드는 분사를 하면서 카드가 없는 은행 고객정보를 함께 가지고 나갔고, 1100만 건의 은행 고객정보가 카드 고객정보와 함께 유출됐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 일어났을 때 리스크담당 부행장이었지만 중징계를 받을 만한 책임은 없다는 점을 소명했다. 그는 또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자진 신고한 만큼 제재가 경감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고, 이 내용이 제재심의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연임을 할 수 없다.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열린다.

 한편 금감원은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7년간 4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ING생명의 징계 결정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지상·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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