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구울 때 신문지 사용|인체유해물질 케이크에 흡수|부산지검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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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특별수사 제2부(조우현 부장·도규만 검사)는 25일 양과자를 구울 때 신문지를 사용해 제품에 유해한 증발잔유물이 남게 한 크로바 양과점(부산시 동구 범일동652) 주인 성태순씨(31·여)와 항도제과(남구 대연1동290) 주인 황상국씨(29)등 4개 양과점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송원 양과점(주인 이명기·중구 충무동1가18) 극동 양과점(주인 임양금·서구 부민동1가18)등 l8개 양과점 주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성씨와 황씨 등은 카스텔라·「롤러·케이크」·대고래빵·식빵 등을 구울 때 신문지를 사용,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증발잔유물이 남게 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 4백79만∼5백58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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