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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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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도심의 고층건물신축에 제동이 걸렸다. 도심불량지역의 미관을 살리고 토지이용율을 높이기위해 추진중인 재개발사업도 벽에 부딪치게됐다. 서울시는 20∼30층의 고층을 짓도록 이미 사업승인이된 6개도심 재개발사업계획을 모두 백지화했다. 이런 조치들은 서울도심에 고층건물의 신축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계획이 짜임새있는 수도를 가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
서울시당국자는 도심 신축건물의 층수제한방침에 대해 ▲인구분산▲교통난완화▲도시미관등 현안문제를 풀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있다.
불과 9.2평방km(2백78만평)정도인 4대문안 도심권엔 현재 대부분의 주요 관공서와 시장·백화점·사무실「빌딩」·「호텔」등이 밀집돼 있다.
서울시내 15층이상 고층건물1백3동중 대부분이 도심권에 있다. 특히 15층이상「호텔」19개소중 17개소와 20층이상 고층「빌딩」14개소가 모두 이곳에 들어서 있다.
이 바람에 서울시 전체인구의 70%가 넘는 5백56만여명이 매일 이 좁은 바닥에서 북적거린다. 상주인구는 불과 16만명 정도.
즉 매일 5백40여만명이 4대문안으로 몰려들었다 흩어진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4대문안 도심권을 진입하는 차량댓수는 「러시아워」인 상오 7시30분∼10시까지 불과 2시간30분사이만도 무려 8만8천6백69대로 시내 전체등록차량의 절반 가까이 된다.
거기다 20∼30층짜리에 낮은 건물이 끼어 건물의 높낮이(스카이·라인)가 들쭉날쭉하는등 도시미관도 말이 아니다.
따라서 교통유발요인을 될 수록 줄이기위해서는 신축건물의 층수를 규제할 수밖에 없고, 층수를 규제하되 기존건물과의 조화미를 살리기위해 일정수준이하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신축성있는 규제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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