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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보험 등 15층 이상 3개 건물|신축 공사 잠정 중지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축 건물 고도 제한 방침과 관련, 앞으로 실시할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정키로 한데 이어 이미 도심 재개발 사업이 착수돼 건축 중인 ▲대한교육보험 (서울 종로 1가) ▲대한 화재 해상보험 (서울 남창동 51의 l) ▲한일은행 본점 (서울 남대문로 2가 130) 건물 등 20층 이상 고층 「빌딩」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잠정적으로 15종 이상 공사의 중지 명령을 내렸음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건설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고층 건물 규제에 대한 당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15층 이상에 대한 공사는 중단되게 됐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대한교육보험 「빌딩」은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설부와 서울시의 사업 승인을 얻어 77년10월 지하 3층·지상 22층 (연건평 2만8천평) 규모로 착공, 현재 22층까지의 골조 공사가 완료돼 공정율은 75%다.
이 건물의 용적율은 9백69%로 80년6월 준공 예정.
또 대한화재보험 「빌딩」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건평 1만5천평)으로 78년6월에 착공, 80년6월 완공 예정이며 현재 18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나 공정율은 60%다.
한일은행 본점 건물은 지하 3층·지상 21층으로 78년8월에 착공, 80년5월 중공 예정이며 현재 18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나 공정율이 55%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부가 검토중인 고층 건물 규제 조치가 신축중인 건물에까지 적용될 경우 완공 후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현재 선에서 15층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는 면이 사업자의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의 고도 제한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15층 이상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빌딩」 높이가 15층으로 제한될 경우 건축중인 3개 건물의 15층 이상 골조는 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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