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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의 법적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량장난감을 추방하기 위한 규제법안이 공업진흥청에 의해 성안중에 있다고 전해진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세계어린이의 해」를 맞아 완구류에 대한 법적규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 한국부인회주최로 열린 완구류품평회는 국산 장난감이 불량공산품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어른들 모두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얘기다.
오늘날 우리의 어린이들이 놓여있는 사회환경은 실로 말이 아니다.
50여년 전부터 「어린이날」을 제정해 놓고 매년 어린이를 위한다는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그것이 행사에만 그치고 아무 실속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린이에 대한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해식품의 범람, 어린이의 혹사, 콩나물 교실, 불량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을 괴롭혀온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어린이의 꿈을 키워야할 장난감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일부 어른들의 탐욕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왔다는데 대해서는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장난감의 소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이들 장난감들이 나돌아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일 따위는 적어도 인륜사회에선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행위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값을 매겨 부모의 가슴을 울리는가 하면 조잡하게 만들어 쉽게 망가지는 장난감도 우리 주위엔 수두룩하게 있다.
이처럼 엉터리 장난감이 쏟아지는 원인은 첫째로 영세업자가 아무런 사전규제도 받지 않고 제조하여 구멍가게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인체에 무해한 장난감 재료를 국내에서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사정도 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공진청이 현행식품위생법에 곁방살이 하고있는 완구류에 관한 규정을 떼어 독립시킴으로써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입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가운데, 한마디 덧붙여 둘것은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광범위하개 참고하라는 것이다.
외국의 완구류관계법은 장난감에 사용되는 「플래스틱」을 비롯, 모든 재료는 납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자들로 사전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어린이의 위협심을 충촉시키면서도 교육적가치가 있어야 제조판매를 승인하는등 안전도와 함께 교육적 고려까지도 잊지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강난감에 대한 기준설정뿐만 아니라 가격의 허가제, 위법장난감 제조업자에 대한 중벌조항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로서는 완구류제조업이 수출유망업종인데다 내수면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형시장임올 감안, 올바른 기업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맑고 고운 마음을 심어주면서도 기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의 기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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