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性범죄자 얼굴·주소도 공개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가 오는 9월로 예정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부터 일부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상세한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개제도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성범죄자를 고(高)위험군(성폭행.성매수 알선 등)과 저(低)위험군(성매매 초범 등)으로 나눠 고위험군에 대해선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토록 돼 있는 주소도 번지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록제와, 이웃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원 정보를 알리는 고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관계 기관에서 넘겨 받은,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가운데 50% 정도만 최종 공개해온 현행 제도를 바꿔 원칙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李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공개를 강화하고 저위험군은 공개보다 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지원(姜智遠)변호사는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 따로 법조항을 만들 때에는 위헌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신상 공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이달 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측은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실시 중인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01년 8월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번째로 강간.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6백43의 명단을 정부 게시판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철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