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면. 읍으로 승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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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7일 48개 군청소재지면과 인구3만명 이상의 5개 면을 포함, 모두53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켰다. 내무부는 이날 읍 설처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읍으로 승격되는 48개 군청소재지면은 새마을계를 비롯, 사회계·건설계등 3개 계가 증설되고 직원도 7∼10명이 증원되며 인구3만명 이상의 5개면은 파가 신설되어 총무과·개발과를 새로 두며 새마을계·사회계·도시계·건설계등 2개과 4개 계가 증설되어 평균 15명의 인원이 늘어난다.
이번 읍 승격으로 전국의 읍수는 1백20개 읍에서 1백73개 읍으로 늘어나고 면은 1천3백34개 면에서 1천2백81개 면으로 줄어들며 전국의 행정구역수는 1특별시·9도·1직할시·34개시·1백38개군·1백73개 읍 등으로 변한다.
읍으로 승격되는 53개 면의 총면적은 전국토의 3·7%로 전국의 읍면적은 종례의 7·4%에서 11·1%로 높아지고 인구도 읍 인구가 2·5% 늘어10·3%에서 12·8%가 된다.
구자춘 내무부장관은『이 조치로 지역거점 도읍이 개발 육성되게 되어 배후농촌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읍으로 승격된 53개면
◇경기
▲원당면 ▲광주면 ▲연천면 ▲포천면 ▲양평면 ▲용인면 ▲김포면
◇강원
▲횡성면 ▲평창면 ▲화천면 ▲양구면 ▲갈말면 ▲인제면 ▲간성면 ▲양양면
◇충북
▲괴산면 ▲단양면
◇충남
▲서천면 ▲청양면
◇전북
▲진안면 ▲무송면 ▲장수면 ▲임실면 ▲순창면 ▲함열면
◇전남
▲곡성면 ▲고흥면 ▲영암면 ▲무안면 ▲진도면
◇경북
▲군위면 ▲청송면 ▲영양면 ▲화양면 ▲영덕면 ▲고령면 ▲성주면 ▲선산면 ▲봉화면 ▲울진면 ▲울능면
◇경남
▲관령면 ▲가야면 ▲양산면 ▲신현면 ▲남해면 ▲산청면 ▲합천면(이상 48개 군청소재지)
◇경기
▲미금면 ▲소하 ▲군포 ▲팽성면
◇경북
▲월배면(이장 인구3만명 이상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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