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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교육」절실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명동「유네스코」회관에서 『사회교육의 효율화 방안탐색』을 주제로 한 협의회를 가졌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약적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급격한 사회변동에 직면해서 교육의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교육만으로는 충족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의 재평가가 필요하고 학교교육과 상보적기능을 할 대안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술교욱·통신교육·공장부설학교·사회단체에서 운영되는 교육·새마을교육등 비형식교육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의 한 반영이다.
이같은 비형식교육이 학교교육이라는 형식교육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이영덕씨 (한국교육개발원원장)는 이「세미나」에서 『지식·기술의 증가속도와 인간이 당면하게되는 문제, 성격의 급격한 변질은 평생을 두고 학습하지 않고는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은 스스로 설계하고 실시해 갈수 있는 「학습공간위한 학습」을 성취한다는 것은 제일의 교육목표』라고 지적했다.
뿐더러 『본래 가정과 사회가 직접 담당했던 교육의 기능이 학교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전책임을 학교에 위임하다시피 되었지만 이제 점차 교육의 주도권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로 옮겨 가야할 때가 닥쳐왔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황종건교수(계명대대학원장) 는 사회교육에 참가하는 여러 형태의 조직과 기관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조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이라고 전제하고『그러므로 우리사회교육조직과 활동이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적 관심은 물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황교수는 특히『대학성인교육계획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교육법등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각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산업체 및 사회교육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수립하여 ⓛ사회교육연구 ②지도자훈련 ③위탁교육 ④교재개발 및 보급등의 사업은 물론 ⑤해당지역 안의 모든 사회교육조직과 활동을 상호조정,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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