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차량업자 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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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3부(하일부 부장·주광일 검사)는 23일 매연차량 일제 단속에 나서 인천시외 「버스」회사인 용일 여객 전무 성기웅씨(36·서울 관악구 신림2동 255)등 시내·시외·관광「버스」,화물「트럭」이 업체관계자 7명을 도로 운송 차량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성씨는 자기회사소속 경기5아2921호 시외「버스」의 「링게르만·스모크·차트」에 의한 매연도가 90.5%나 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의 단속기간 동안에 서울시내「버스」5천5백15대, 전세 「버스」 9백65대, 장의「버스」 1백40대 등을 상대로 매연도를 측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기간 동안 매연도 2.5∼3도(50∼60%)는 정비지시, 3∼4.5도(60∼90%)는 입건, 4.5도(90%)이상은 구속키로 했다.
환경보전법에는 지난해7월 이후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는 이 법이 경한 매연과 일산화단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제작토록 규정하고있다.
지난해7월 이전에 이미 제작돼 운영되는 모든 차량은 1년 동안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두어 오는 7월1일부터 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구조를 마쳐야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회사와 차주들은 매연과 일산화탄소「테스트」를 거쳐 자동차 「엔진」 연소기관 등 차량을 고치거나「가스」정화기를 부착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유해「가스」를 줄여야한다.
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 허용기준은 매연50%이하, 일산화탄소 4.5%이하(운행중인차량) 다.
구속된 사람의 범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기웅 ▲김홍동(48·호수여객전무)=서울5사9l15호「버스」96.5% ▲홍진유(38·유진전자VS주식회사상무)=l경기7나2048호「트럭」96% ▲최광필(56·관동관광대표)=서울5바2562호「버스」연 96.6% ▲마병기(53·영신여객대표)=서울5사6802호 시내「버스」96% ▲이종남(47·차주)=서울8나1907호「트럭」92% ▲유두열(39·신한상운 차주)=서울7아9862호「트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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