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사치성업종등 불요부급한 부문에 대한 융자의 억제내지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금융기관선별융자지침」을 일부 개정, 22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출억제 해당업종은 종전의「아이스크림」제조업등 18개업종에서 사치성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제조업 ▽ 9개업종을 추가, 모두 27개업중으로 늘렸으며 대출금지업종도 토지매입자금등 4개부문외에 요정업 등 8개업종을 새로 지정했다.
또 대출억제업종의 경우 22일 현재 이미 대출받은 잔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했으며 대출금지업종도 이날 이후의 신규대출을 일체 금지토록했다.
다만 수출지원금융등 정책자금융자는 제외토록 했다.
추가된 대출억제 및 금지업종온 다음과같다. ◇대출억제업종=▲호화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방향유 및 관련제품 ▲식당업 ▲다방업 ▲「미니·골프」장 및「골프」 연습장 ▲제과점 ▲기타주점업
◇대출금지업종 ▲요정업▲「카바례」 ▲도박장운영업 ▲고급이발소 및 미장원 ▲불건전오락기구제조 ▲「터키」「사우나」독탕 ▲「댄스」교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