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 법제정은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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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1윌달에 이어 2번째로「공무원부정방지에 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외국의 입법례와 이 법을 제정할 경우의 정치적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했으나 『공연히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반대논이 강해 다시 보류키로 결정.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번 검토에서 미국의 윤리법,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대만·「필리핀」·「말레이지아」의 부정방지법등 외국의 사례가 제시됐었다』고 밝히면서 『이들법에는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판사등의 봉급외 소득, 선물의 신고제, 본인및 배우자의 재산등록제등이 포함돼 있더라』고 소개.
이 관계자는『지금까지 외국의 법률을 무작정 도입, 적용한 결과 국내사정과 달라 부작용도 많았다』며 최규하국무총리가『더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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