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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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지세5천원미만의 농민, 월수7만원이하의 근로자, 5급이하의 공무원, 하사관이하의 군인, 원호대상자, 일용노동자, 무주택자, 이재민등 전국민의 60%이상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었음은 확실히 지금까지의 40%에 비해 과감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일반에겐 비교적 생소한 법률구조업무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률상식이 모자라거나 소송비용이 없어 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을스스로 청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상담은 물론, 사전에 소송비용을 대주거나 변호사를 선임,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고 소송실비를 사후에 상환받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즉법률분야의 사회보장제의 하나며 「서민들의 변호사사무실」격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72년7월이후 거의 7년동안의 실적이 법률상담 3만1천12건(월평균4백건) 쌍방화해나 승소판결등 소송구조가 1만1천21건(월평균 1백40건), 그리고 구조액이 56억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조업무가 비록 민사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나 전국 9개지검과 36개지청에 지부와 출장소를두고 있다는 것을 참작할 때 그다지 뚜렷한 실적을 올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나 공장내사고의 치료비및 위자료등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공장폐수로 망친 농작물의 피해보상, 가정부와 머슴등의 임금, 근로자들의 퇴직금, 매매대금이나 대여금청구, 버림받은 여인의 생계비및 자녀양육비청구등 권리를 침해당하고서도 무지나 재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서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법률구조협회가 창립된 것이며 법무부산하기관으로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물론 연간 7천1백만원이라는 적은 예산과 전담검사조차 제대로 없는 현실에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때 종래의 실적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계몽부족으로 인한 일반의 인식부족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물론, 동협회의 존재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실정에서 법무부가 전국지검과 지청에 전담검사와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친절·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과 새마을지도자나 반상회 또는 통·반장등 행정조직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조대상자를 찾아 도와주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문제의 소재를 옳게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당국은 이번의 수혜대상자 범위확대를 계기로 운영예산을 대폭 늘려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할 것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민사관계에 국한된 업무를 형사문제에까지 범위를 확대, 서민의 권리침해를 최대한으로 보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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