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점포로 사용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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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시영 및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의 1, 2층에 대해서는 상가 등 복합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 허용조건은 ▲기존「아파트」의 경우 지역 여건상 입주자 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입주자가 이를 희망할 때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 때 이 같은 조건에 따라 복합용도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업종은 ▲생활필수품 ▲「슈퍼마키트」▲이·미용원 ▲세탁소 ▲「라디오」·TV 및 시계수리 점 ▲약국 ▲의원 ▲조산원 ▲탁아소 등으로 소음·악취·화재위험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점포용도 허가를 받은「아파트」에 대해선 가옥대장에 점포사업 명을 명기, 최초로 허가를 받은 자나 그 후 양수 받은 자가 다른 업종으로의 용도변경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복합용도로 허가를 받아 점포를 개설한「아파트」는 ▲주거용 통로 반대쪽에 별개의 통로를 만들고 ▲상품 진열을 실내에만 하도록 하며 ▲다른 입주자들의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나 소음방지 시설 등 특수시설을 하도록 했다. 주거용「아파트」사업 승인 부서인 시주택국에서 담당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주택의 건물은 편의시설을 겸할 수 없다. 단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서울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조항에 따라 복합용도를 금지해왔으나 규모가 작은「아파트」는 상가가 없는 곳이 많고 상가가 별동(별동)으로 있는「아파트」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이 도심지의 시장·백화점에 나가 생필품을 사가는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도심인구 유입이 늘기 때문에 이를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층까지 상가로 될 경우 ▲이들 상가가 유사시장화 되어「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해치고 ▲별도 통로를 설치키 위해 ▲「아파트」전면이나 가로변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아파트」미관을 해치며 ▲기존 상가와의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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