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차 교통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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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6일부터 교통순찰차량이외에 시경산하 4백67대의 전 행정차량에도 교통범칙 통곡처분서(「스티커」)를 비치하고 간부급이상(과·계장) 탑승자가 위반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현장에서「스티커」를 발부토록 했다.
서울시경은 또 자동차검사과정에서 도로운송차량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부착물(쌍나팔 「선팅」「안테나」비상「라이트」「사이렌」)등을 완전히 제거해 줄 것을 서울시 운수국에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 전역에 대해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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