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맡은 업자 징역1년6월 선고 주공아파트 폭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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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성동지원 김대환 판사는 5일 신반포 주공「아파트」「가스」폭발사고 선고공판을 열고 배관공사 하청업자 이원영 피고인(40)에게 업무상 중과실치사 상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을, 주공반포건설본부기계소장 조준택 피고인(31)·배관설비업체인 삼영설비대표 윤동원 피고인(50)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씩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밸브」를 허술하게 조립했던 김영기 피고인(20)에게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면허 없이 배관공사를 하청한 동아건설의 이정휴 피고인(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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