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상관·초병 살해해 최소 무기징역…아니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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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탈영병 생포’ ‘22사단 탈영병’ ‘초병’.

23일 오후 2시 57분쯤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자살기도 중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중 하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임 병장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 병장은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생포됐다. 출혈이 심해 국군강릉병원에서 민간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후송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쯤 일부 병력이 임 병장과 접촉했다”며 “그는 울면서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해 핸드폰을 던져줬다”고 전했다.

임 병장의 아버지는 확성기를 가지고 아들의 투항을 권유했다. 아버지와의 대화 중 “나가면 사형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임 병장의 범행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임 병장이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것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임모 병장 체포 작전 수행 과정에서 수색팀의 한 상병이 관자놀이에 총알이 스쳐 헬기로 긴급 이송돼 현재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무장 탈영병 생포’ ‘22사단 탈영병’ ‘초병’.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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