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자가용차 서울에 들어올 때 통행료 징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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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4일 다른 시·도 차량의 서울진입 억제방안을 마련, 자가용에 대해서는 23개 서울 진입시계(시계) 도로에 요금 징수대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받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도심통행을 대폭 규제할 것을 컴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도로율이 13.7%에 불과한 좁은 길에 서울시 등록차량(약17만대)의 23%에 이르는 하루 4만대 가량의 다른 시·도 차량이 서울 도심을 오감으로써 도심교통 체증을 가증시키는 것을 웬만큼 풀어보기 의한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다.
서울시 운수당국이 마련한 타 시·도 차량의 서울 진입 억제방안에 따르면 ▲자가용차량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통행료(액수 미정)를 받고 ▲영업용의 경우 시의 「버스」와 노선 화물 등은 서울시계 안에서 지정된 노선만을 운행토록 하며 이밖에「택시」·관광전세「버스」·구역화물·장의차 등은 4대문 안 도심통행을 억제, 외곽 도로로 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당국은 또 이를 위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23개 시계지점에 통행료 징수대를 설치, 매일 드나드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월별로 일괄 징수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통과할 때마다 진입료를 받아 통행증을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도 차량의 서울지역 통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 시외「버스」와 노선화물차량등이 지정노선을 벗어나거나「택시」나 전세「버스」등이 서울시내 손님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지금까지 영업정지 10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30일간으로 늘리는 등 행정조치도 무겁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23개 시계지점에서의 서울을 드나드는 다른 시·도 차량의 통행량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3만6천8백68대,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3만9천8백65대로 모두 7만6천7백33대가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통행상황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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