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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보험 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험중에 새로 종신연금 보험제도가 개발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재무부는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추세에 대비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불구·노환 등으로 생활능력을 잃은 후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로 하여금 새로 종신연금 보험제도룰 개발, 시행하도록 인가했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만30세로부터 60세까지의 남녀로서 보험 가입자는 일정연령에 도달이후 종신까지 해마다 계약 날짜에 약정 연금액과 배당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중 신체장애가 발생, 생활능력을 잃은 때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사망시의 급부금은 적은 편인데 보험료 납입기간중이나 연금 개시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배당금의 합계액만을 지급받으며 10년이 지난 다음 사망하면 적립된 확정 배당금만 받게된다.
이 보험은 연금을 받는 개시 연령을 55세, 60세, 65세 등 3종으로 나누고 연간 납입 보험료는 계약 연금액을 1백만원으로 했을때 최저 16만6천1백10원에서 최고 47만9천7백30원(55세된자가 연금을 개시, 65세에 연금수령의경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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