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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차 2시간으로 넓혀|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 마련 고교생8시…금융기관 10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9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 책으로 대중교통 개발 기금 법을 재정, 이 기금으로 대중교통수단확대 및 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심교통량의 외곽분산을 위해 서울시환상(「벨트·웨이」)고속도로를 건설, 시내「버스」는 환상도로로만 통행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개발기금의 재원확보와 자가용 억제방안으로 자동차 가격의 5%(현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가격의2%징수)범위 안에서의 「승용차 등록세」를 신선하고 승용차 등록세와 자동차세·도심지통행료 등으로 대중교통개발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이 기금 1백79억 원을 마련,「버스」구입자금과 복지시설에도 지원키로 했다. 또 도심교통난 해소 책으로 도심지에 고층건물신축도 억제키로 했으며 층수는 10∼15층 이하로 제한할 것을 건설부·서울시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교통부는「버스」의 신규증차 및 노후 차 대체에 연리13%·3년 상환조건으로「버스」가격의 80%를 융자해 줄 방침이다.
이 밖의 주요교통대책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시차제를2시간대로 확대 실시=등교 및 출근시간을 고교 상오8시·중학교 상오9시·공무원 상오9시30분·금융기관 상오10시로 한다
▲올해 안에 시내「버스」1천5백대 증차
▲9월까지 6백대의 직행좌석「버스」운행
▲운전사확보를 위해「버스」운전사면허 자격조건을 현재 소형차 운전경력3년에서 2년으로 단축
▲4월10일부터1천2백50대의「콜·택시」운행
▲서울시내 동서관통도로 등 도심간선도로의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장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주차장 시설 확대
▲80년대 이후에는 학군제를 전면 재조정, 학생의 인접지역에 학교배정
▲도심통행료 부과문제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전철·지하철이 완공될 경우 시내「버스」운영을 공사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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