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미비건물에 사용 금지령|서울시 건축법 적용해 무기한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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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방시설 미비건물에 무거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17일 지난7일 3층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뉴」서울 관광「호텔」(서울 중구 태평로1가29의1·대표 이일규)건물17층에 대해 법정 소방시설을 완비 할 때까지 건축법42조에 따라 건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건물 일부의 화재로 전체 건물에 대한 전면사용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법 또는 소방법상의 시설기준에 미달할 때 가장 무거운 조치로 단전·단수 조치만을 취해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1월8∼13일까지 실시했던 소방일제 점검에서 시설이 극히 불량한 43개 음식점·술집·다방·「호텔」에 대해서도 28일까지 시한부보완명령을 내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단전·단수·허가취소·건물사용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물사용금지조치를 받은「뉴」서울관광「호텔」은 부대시설인 유흥전문음식점·구내 식당·다방·이 미용 업소 등도 함께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호텔」은 서울시당국의 소방진단결과 지난7일 3층 객실에서 난 화재로 ▲전기배선 등이 불타거나 열기로 녹는 등 3, 4층의 소방시설이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건물의 벽과 천장 등 내장시설이 가연성 물질로 돼있고 ▲피난계단이 미비하며 ▲17층의 LPG조종기가 낡았고 ▲주차장 시설도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건물의 미비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또다시 불이 날 위험이 크고 불이 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무거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제42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보안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 될 때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보완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43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호텔 ▲삼복관광「호텔」(회현동1가1의17)
◇다방 ▲동남(숭인2동200) ▲여백(한강로2가322) ▲삼보(마천동l27)
◇전문음식점 ▲영들(청파동3가l32)
◇유흥전문음식점 ▲관수정(관수동155) ▲바다(예지동222) ▲원남(원남동l18) ▲영등포 「카바레」(영등포구2가31) ▲남서울회관(동18) ▲미아「카바레」(미아5동60의5) ▲신촌「카바레」(창천동30의15) ▲기동「카바레」(천호동425)
◇일반유흥업소 ▲「유토피아」(을지로2가) ▲낙원장(낙원동42) ▲봉봉「홀」(신당1동247) ▲장원(청진동235) ▲그랑나랑(서린동80) ▲홍마「콜럽」(주인 표옥분) ▲진선미(마장동769) ▲한강「살롱」(한강로2가322) ▲「콜롬비아·홀」(영등포구4가8) ▲「월드컵·홀」(동28) ▲삼성「홀」(종암2동) ▲막촌(번동463) ▲별장「홀」(창천동) ▲「이스탄불」(대조동1l8) ▲붉은장미(연희l동l31) ▲일번지「살롱」(응암동82) ▲대평양「살롱」(신사동 79의9)
◇대중음식점 ▲가고파(신당1동47) ▲숭원(동5) ▲이학(서소문동l05) ▲약수(신당동374) ▲「코아」(관철동13) ▲성화정(성수동2가335) ▲무진장「홀」(답십리1동267) ▲명동(영등포동4가) ▲삼선영양「센터」(동소문동2가17) ▲해운대 갈비집(수유3동l77) ▲삼화정(신공덕동240)
◇기타 ▲「빙그레」(소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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