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1,500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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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의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번의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중 준공업지역에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마친 업소로 ▲제조업을 경영해야하며 ▲건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융자금의 금리는 연15%,융자기간은 1년6월 거치, 1년6월 분할상환이다.
융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가입확인서 ▲생산실적증명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대지증명 ▲가옥대장증명 각1부씩을 서울 시청공업과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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