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비행 협박|돈 뜯은 전 신도 유죄|서울지법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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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5일 통일교를 비방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신도 김명희 피고인 (47·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1의 30)에게 공갈·명예 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곤인은 77년5월 한국 「티나늄」 공업 주식회사 대표 문승균씨에게 통일교와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의 비행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백60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5차례에 걸쳐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4백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피곤인은 또 78년3월23일 『문씨가 1백여명의 여신도를 농락한 색한』이라고 주장, 서울 민사지법에 통일교에 대한 사회 단체 등록 취소 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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