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정년연장 현 50세서 55세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기능직공무원 중 인쇄·간호·필경·전달·영림직의 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년 연장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그밖의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4, 5급 공무원의 정년은 인력수급관계·직무의 특수성·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능별로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능직 공무원 및 도서·벽지 근무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현행 제1차 과목 국사를 비롯한 3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