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과정 등|치안본부 조사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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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6일 현대건설의 비행기동원 「스카웃」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제주경찰국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현대건설이 삼성 농구선수 이동균군을 납치, 태워간 C404 경비행기의 이륙허가 과정과 이군 등 탑승자 명단을 제주공항에 신고, 정식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이를 어겼을 때는 엄벌토록 지시했다.
또 C404 경비행기가 울산을 떠날 때 당국에 신고한 운항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비행기용도 등을 가려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면 항공법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치안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교통부 관계자는 현대 측의 비행기가 자가용이어서 엄격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대기업들이 항공기를 소유할 경우 항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 선수 「스카웃」에 이용된 비행기의 비행목적 이행여부·비행 「코스」 이탈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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