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아파트지역에|간이 도계장 설치를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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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닭고기유통개선안을 마련, 1차로 종로·중구 등 2개구와 「아파트」지구에 간이도계장설치를 허가해주고 이 지역 안에서는 2월1일부터 일체의 무허가도계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닭고기유통개선안에 따르면 종로·중구·「아파트」지역을 닭고기유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하고 이 지역 안에선 시의 허가를 받은 곳만이 닭고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간이도계장허가기준은 7평이상의 면적에 계류시설·도살방열통·탕지통·탈모기·오물처리통·수세설비·갱의실·세척 및 보관시설 등으로 이러한 법정시설을 갖추면 3년 시한부로 제한 없이 허가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계획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4월까지 3개월 동안의 계몽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는 무허가도계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이외의 닭고기유통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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