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신체기관기증 여부신분증기재 여부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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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독에서는 최근 위급환자나 불구자에게 신체일부분을 보다 많이 이식시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의 신분증에 사후의 기관기증에 관한 찬반여부를 표시하도록한 정부당국의 이색적인 법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신분증에 자신의 안구·간장·심강·콩팥등 신체부분을 사후에 타인에게 떼어주지 않겠다는 표시로 「비더스푸룩허」(반대)의 머리글자인 W자를 찍어 놓지않는한 모든 국민을 일단 사후의 기관기증희망자로 간주할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
이에대해 야당인 기민당측은 이와반대로 사후의 기관기증에 동의한 사람의 신분증에만 「추스티몽 (찬성)의 머리글자 Z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자발적인 기관기증자들의 경우 의사와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의 검시이외에 시체에 합부로 손을 대는것은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본=이근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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