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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즉심제」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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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을 인상, 물게 하며 ▲현재 경찰이 관장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업무를 시·도에 이관, 실기시험위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사의 생계를 고려, 마련중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사처벌개선방안에 따르면 교통사건 즉결심판제는 현행 헌법(2백68조)과 도로교통법(73, 74조)에 명시된 규정과는 별도로 「교통사건즉결심판절차법」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제정하여 ▲전치 2주 미만의 가벼운 인사사고 중 합의가 이뤄진 사건과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사건 ▲신호기 또는 교통표지판 손괴사건은 형사입건하여 재판에 넘기는 대신 즉결심판에서 즉석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2중처벌제 완화방안은 ▲신호위반을 비롯, ▲중앙선침범 ▲주·정차위반 ▲앞지르기위반 ▲속도위반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점지처분이 병과되고 있는 것을 법칙금은 2∼3배 인상, 물게 하는 대신 행정처분은 일단 보류해 3년후 점수제를 적용, 행정처분을 일괄처리하고 3년간 무사고 등 운전사에게는 개인「택시」추천권을 주거나 앞으로의 행정처분에 우대 취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점수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등의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범칙금 인상으로 얻어지는 사법시설 특별회계수입(연간 45억원)은 신호기·「가드래일」용 교통편의 시설에만 쓰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일정한 기간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전에 받은 점수를 감해주고 음주·폭주운전 등의 위반때만 점수제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의 운전면허증 발급부조리를 막기 위해 ▲면허시험 실시업무를 시·도로 넘기고 ▲경찰은 시·도가 발급하는 합격증에 따라 면허증만 발급해 주도록 했다.
또 시험내용도 실기시험위주로 하고 필기시험은 기계·구조화 등 기술분야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법규 등 일반보안사항만 출제할 방침이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교통사건즉결심판절차법」성안은 현행형법과 도로교통법과의 마찰을 조정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2중처벌제 폐지와 면허시험 시·도이관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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