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울산항만공사·산업기술시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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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 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8일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낙제점을 받을 줄은 몰랐다” “말 그대로 공황 상태”라는 반응을 보였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이후 받은 첫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E)을 받았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항만인데 안전관리 노력이 미흡한 데다 재무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측은 “결과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첫 평가여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산업기술연구원은 “평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다만 낙제점 부과 이유로 꼽힌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직원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데 정부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곳의 기관장은 기재부가 소관부처 장관에게 해임 건의 통보를 하면 한두 달 안에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 해양정책국장 출신의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임기(올해 12월)를 6개월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와는 달리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남 원장은 지난 1월 사의를 표했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한석탄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거래소를 비롯한 12개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지만 예외규정(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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