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제조 외국인투자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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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화장품과 의약품제조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치 않던 화장품과 의약품(위생용품·의료용구·의약부외품 포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은 점진적인 수입자유화에 앞서 국내제조기술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인가방침은 ⓛ기술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합작투자에 의하지 않고는 기술도입이 어려울 때는 외국과의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②투자허용 우선은 ▲국내생산이 안 되는 품목 ▲국내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크게 비싼 것 ▲품질이 국제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것 ▲수입자유화품목 ▲기타 국내제조공업발전에 필요한 품목으로 정했다.
투자요건은 세계적 유명「메이커」와 손을 잡되 내국인 투자비율이 51%이상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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