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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자 발굴|현물 보상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가 소유의 토지·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자의 발굴에 대한 보상을 종래의 현금 보상에서 현물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상율을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 제정한 국유 재산에 매장된 물자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 비율 종전까지의 60% 균일에서 내년부터는 바다에서 발굴했을 경우에는 80%로 인상하고 현물 보상 원칙에 따라 발굴한 물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보장 비율만큼의 권리 지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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