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장은 위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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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은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위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대사업에는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건물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정소홍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은 "이번에 복지부가 허용한 여행업, 목욕장업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너무 벗어났다"며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의 영리행위 허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 팀장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활동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의 정책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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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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