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1가 재개발 지구|건물높이·층수등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7일 작년에 발효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서울중구을지로1가 재개발사업지구내 건물의 용적율과 건폐율·높이·층수배열 및 용도를 지정, 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을지로1가 재개발지역의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50%이하에서 앞으로는 40%안팎으로 하고 용적율을 6백70% (주차장등 거실로 쓰이지 않는 지하건평은 제외)까지로 했다.
또 전지역을 사무실지구와 「호텔」지구로 구분, ▲사무실지구는 층수를 지상13∼21층, 지하3∼4층, 건물 높이를 45∼80m로 ▲「호텔」지구는 층수를 지상25층·지하4층, 높이를 90m까지로 지정했다.
을지로1가 재개발사업지구는 총면적이 6천6백12평으로 73년9월에 지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