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의안 무더기 통과-국회 본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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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을 비롯한 10개 세법안과 심의 과정에서 말썽을 빚은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농지 보전 및 이용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상정, 무더기로 통과 시켰다.<의안골자 2면에>
이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3개 세법 안 과 국토 이용 관리법 및 농지 보전 이용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당초 5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토 이용 관리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권갑주 의원(유정)이이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는 『무지와 오해의 소지』라고 발언, 이에 자극된 신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신민당 의원들의 퇴장 후 상정된 군인 보수 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여당의원과 무소속의원만으로 단독 처리한 뒤 28개의 나머지 미처리 안건은 14일에 처리키로 하고 산회됐다.
소득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고 상여금 공제는 연40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50% 공제는 폐지하되 공개법인의 경우 15%공제는 존치시켰다.
개정 국토 이용 관리법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비 업무용 유휴지에 대해서는 2년간 그 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개정 농지 보전 이용법은 경사 15도 이하에 심어져 있는 관상수의 이직 시한(내년 1월31일)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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