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미만의 소형보일러 쓰는 업소 매연 규제근거 마련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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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환경보전법은 「보일러」시설업소중 시간당 증발량이 lt이상인 업소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있어 시간당 1t미만인 대부분의 목욕당·숙박업소·소규모공장등은 법상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채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내에는 현 2천9백27개 업소가 「보일러」를 설치,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중 환경보전법상의 규제대상인 업소는 59%인 1천7백22개소이고 나머지 41%인 1천2백5개소는 규제대장에서 제외된 업소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간당 증발량이 1t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8일 보사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환경당국에 따르면 환경보전법 제2조와 시행규칙 제4조 13항에 따라 열공급시설중 증발량이 시간당 1t이상의 「보일러」에 대해서만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돼 있고 이를 어길때엔 각종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돼었으나 1t미만의 「보일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게 돼있다.
이들 비규제 대상 업소가 사용하는 연료는 연간 「벙커」C유 9만4천2백70㎘나 돼 오염물질 배출량이 9천4백46t에 이르고있다.
업종별로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 81개소 가운데 27개, 목욕탕 9백50개 가운데 7백76개, 공장 및 기타건물 8백6l개 가운데 2백16개소가 증발량 1t미만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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