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휘권 공동 행사|새로 발족된 한미연합사의 기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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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미연합사(CFC)는 한 미군 지휘관과 참모가 동률로 참여하고 만장일치에 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 사령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6·25이후 대전 협정에 따라「유엔」사에 귀속되었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적어도 50%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사창실온 큰 군사적 의의를 갖는다.

<기능>
연합사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대통령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는다. 군사위원회 본회의는 한미양국 합참의장 -미 태평양 지구사령관-한국군대표1명과 연합사사령관으로 구성되며, 매년 연례안보 협의회의 때 열린다. 본 회의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이 상설회의에 위임되며 상설회의는 한국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구성된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대통령-합참의장-태평양지구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왔으나 연합사창설로 양국대통령-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된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 미군은 주한미군 중 육군의 일부와 공군의 방공부대, 그리고 특수임무를 띤 부대를 제의한 전 한국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평시체제는 전시가 되면 달라진다. 전시에는 전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된다. 연합사자체가 전시를 상정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전 한 미군에 미치는 셈이다.

<편제>
연합사사령관은 지상·해군·공군 구성군 사령관을 통해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사령관은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하게되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베시」대장은「유엔」사·미8군 등5개 사령관직을 맡게됐다. 부사령관은 한국군4성장군이 맡도록 규정되어있고 (유병현대장) 해군구성군사령관은 한국해군중장, 공군은· 미공군 중장이 맡게되며, 한국군이 사령관일 경우 부사령관은 미군이, 그리고 미군이 사령관이면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참모조직도 마찬가지다. 참모장은 미공군중장으로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참모부장은 한국군소장이 된다. 그밖에 인사·정보·통신·공병참모는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작전·군수·기획은 미군장성이 맡도록 나누어져있다.

<유엔사와 관계>
연합사창설에 관계없이「유엔」사는 계속 존속하며 휴전협정유지의 책임을 진다.「유엔」 사는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 다만 휴전협정 위반사태를 당해 병력이 필요할 때「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에게 병력요청을 할 수 있고 연합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창설배경>
한반도 안에서의 작전통제권이「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 맡겨진 것은 6·25직후의 일이다. 당시 북괴의 물밀듯한 남침기세로 대전 철수가 임박했을 무렵 한국정부는 대통령서한형식으로 그러한 권한위임의 뜻을 전했고 54년 합의의사록의 조인으로 이를 재확인, 휴전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그후「유엔」군으로는 미군만이 남게됐고 거기다 미7사단이 철수한 71년에는 작전통제권문제가 거론되기 시작, 미국도 최근 세계전략으로 현지 우방군과의 공동대처를 내세우면서 양국간에 통합적 성격의 사령부가 꾸준히 모색되어왔다.
이번 창설식 참석을 위해 내한한「브라운」미 국방장관이 바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 78년 말 이전에 이러한 조직을 창설하기로 한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미장성으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결과 지난7월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안보협의회에서 연합사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최종합의를 보게됐다.
「브라운」장관이 6일 도착성명에서 절반이상을 연합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직감할 수 있다. <권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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